엄용수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억 원 넘어”
엄용수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억 원 넘어”
  • 김응삼
  • 승인 2018.10.1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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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0일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증여세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날 국세청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증여재산가액 현황에 띠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대인 24조 524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9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건당 증여가액도 2016년 1억554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6760만원으로 증가했다”며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엄 의원은 특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총 1조 279억원으로 2016년 6849억원으로 3430억원 늘어났으며 1세 미만에게도 55건에 62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증여세는 10년 합산 배우자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해 주고 있다.

엄 의원은 또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잘못 납부로 인한 국세 환급액이 22조 5474억 원이나 되고 이로 인한 환급 이자만 1조 2749억 원이나 된디”며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잘못 납부를 줄일 수 있는 국세청의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1조 9275억 원)과 납세자의 착오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1조 7438억 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과오납 국세로 인한 환급 이자만 1조원이 넘는데,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세고 있다”며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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