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께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에서 선박 A호가 좌초돼 승선원 3명을 전원구조 했다.
경찰은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선장 김모씨를 검거했다.
이날 사고는 통영선적 연안통발어선 4.99t급 A호(승선원3명)가 조업을 종료 후 진해 괴정항으로 입항 중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 해상 암초에 좌초, 선장 김(61)씨가 통신기(VHF) 비상주파수(CH16)로 구조요청했다.
구조 요청 통신을 청취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및 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인근 항행선박 및 민간어선에 구조 협조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선장 김씨등 3명은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웠으며 구조대가 수중 확인결과 A호는 암초에 부딪쳐 선저가 약 10cm 파공돼 침수중인 것을 확인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 및 펌프를 이용해 배수작업을 실시했다.
A호 선장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로 확인돼 현장에서 해사안전법 위반 과태료(300만원 이하)사범으로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으로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돼 5t 미만 소형어선도 음주운항시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허평세기자
경찰은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선장 김모씨를 검거했다.
이날 사고는 통영선적 연안통발어선 4.99t급 A호(승선원3명)가 조업을 종료 후 진해 괴정항으로 입항 중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 해상 암초에 좌초, 선장 김(61)씨가 통신기(VHF) 비상주파수(CH16)로 구조요청했다.
구조 요청 통신을 청취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및 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인근 항행선박 및 민간어선에 구조 협조 요청했다.
A호 선장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로 확인돼 현장에서 해사안전법 위반 과태료(300만원 이하)사범으로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으로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돼 5t 미만 소형어선도 음주운항시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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