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음주운항 좌초 어선 선장 검거
통영해경, 음주운항 좌초 어선 선장 검거
  • 허평세
  • 승인 2018.10.10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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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께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에서 선박 A호가 좌초돼 승선원 3명을 전원구조 했다.

경찰은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선장 김모씨를 검거했다.

이날 사고는 통영선적 연안통발어선 4.99t급 A호(승선원3명)가 조업을 종료 후 진해 괴정항으로 입항 중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 해상 암초에 좌초, 선장 김(61)씨가 통신기(VHF) 비상주파수(CH16)로 구조요청했다.

구조 요청 통신을 청취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및 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인근 항행선박 및 민간어선에 구조 협조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선장 김씨등 3명은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웠으며 구조대가 수중 확인결과 A호는 암초에 부딪쳐 선저가 약 10cm 파공돼 침수중인 것을 확인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 및 펌프를 이용해 배수작업을 실시했다.

A호 선장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로 확인돼 현장에서 해사안전법 위반 과태료(300만원 이하)사범으로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으로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돼 5t 미만 소형어선도 음주운항시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허평세기자

 
좌초 어선 선장 음주 측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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