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전거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기고] 자전거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0.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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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최근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도로나 공원 어디에든 자전거를 흔히 볼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범법행위는 물론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자가 1200만명이 넘어섰으나 여전히 안전의식이 미흡하다. 일부 자전거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안전모, 무릎보호대와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사망자의 90%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야간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낮보다 3배나 높았다. 때문에 자전거에 발광등화장치나 전조등. 후미등의 장착이 필수라 할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5년간 자전거 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 1만1259건에서 2014년 1만6664건으로 48%가 증가 했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5%에서 7.5%로 증가한 수치이다.

사고는 주로 가벼운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5∼6월과 9∼10월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 시기 안전운전 해야 한다.

이처럼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자전거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바르게 타기 위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사고가 발생시 오토바이 사고와 마찬가지로 머리 부위에 부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속하지 말고 안전속도를 지켜야 한다. 속도를 줄이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수 있다.

셋째 자전거 이용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운전에 대한 집중이 떨어져 다른차와 부딪히기 쉽다.

넷째 야간 운행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돌사고의 원인이 된다.

다섯째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도 지난달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자전거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놀이 수단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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