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향상·소지자 선택 폭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농관원)는 오는 14일부터 양곡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멥쌀 등급표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이 개정 발효된다고 11일 밝혔다.
쌀 품목 중 주식인 멥쌀에 한해 등급표시는 의무 표시사항으로 변경되어 멥쌀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급규격에 해당하는 특, 상, 보통 중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동안 대부분 업체에서 사용해 왔던 미검사 표시는 불가능하며, 등급규격에 미달할 경우 등외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포장 앞면에 품목, 품종, 등급, 생산연도, 생산자·가공 또는 판매자, 도정연월일, 단백질 함량(임의표시)을 일괄 표시하여야 하며,(다만, 5Kg 이하 소포장 양곡에 한해 뒷면 표시 허용),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푯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양곡표시를 위반할 경우 의무 표시사항 미표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산 미곡과 수입산 양곡의 혼합 유통 또는 생산연도를 다르게 거짓표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위반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진주 농관원에서는 관내 쌀 도정공장과 양곡상 등 표시대상 업소 70여 개소에 대해 등급 계측 및 표시 요령에 대해 안내문 발송과 방문지도를 마쳤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양곡표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
쌀 품목 중 주식인 멥쌀에 한해 등급표시는 의무 표시사항으로 변경되어 멥쌀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급규격에 해당하는 특, 상, 보통 중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동안 대부분 업체에서 사용해 왔던 미검사 표시는 불가능하며, 등급규격에 미달할 경우 등외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포장 앞면에 품목, 품종, 등급, 생산연도, 생산자·가공 또는 판매자, 도정연월일, 단백질 함량(임의표시)을 일괄 표시하여야 하며,(다만, 5Kg 이하 소포장 양곡에 한해 뒷면 표시 허용),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푯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양곡표시를 위반할 경우 의무 표시사항 미표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산 미곡과 수입산 양곡의 혼합 유통 또는 생산연도를 다르게 거짓표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위반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진주 농관원에서는 관내 쌀 도정공장과 양곡상 등 표시대상 업소 70여 개소에 대해 등급 계측 및 표시 요령에 대해 안내문 발송과 방문지도를 마쳤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양곡표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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