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3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 제정에 앞서 경남지역 예술인들의 생활여건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조례 제정 절차와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배대화 교수(경남대 한국어문학과)의 진행으로 박종순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이사장과 김경영 도의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정연규 마산예총 사무국장, 성춘석 경남민족미술인협회장, 박유제 문창문화연구원 연구행정실장, 조웅제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영 도의원은 “경남에서는 그 동안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예술인 복지,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예술인과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 제정에 앞서 경남지역 예술인들의 생활여건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조례 제정 절차와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배대화 교수(경남대 한국어문학과)의 진행으로 박종순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이사장과 김경영 도의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영 도의원은 “경남에서는 그 동안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예술인 복지,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예술인과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