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윤리·인권경영 강화
승강기안전공단, 윤리·인권경영 강화
  • 박성민
  • 승인 2018.10.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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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등 심의 의결…준법상담소 운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 이하 공단)이 윤리·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공단은 지난 12일 공단은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윤리인권경영위원회는 공단 경영기획이사를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날 1차 위원회를 열어 ‘윤리·인권헌장’, ‘윤리·인권경영 실천지침’, ‘윤리인권준법상담소 운영’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리헌장 주요 내용은 제반법규 준수 및 정직·성실한 업무수행,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노력,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립으로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도모,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공헌활동 적극 참여, 이해관계자 갑질근절 등 공정한 관행 정착과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추구 등이다. 인권경영헌장 주요 내용은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 존중,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구제 노력,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직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아동?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 준수 등이다.

또 윤리·인권경영 실행지침은 공단의 윤리?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조직·제도·경영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한 것으로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기능을 규정하고 사무국 신설, 인권경영 체계, 인권영향 평가, 구제조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견제시스템 확대 방안으로 윤리인권준법상담소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백준호 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윤리·인권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인권경영헌장과 윤리·인권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윤리인권준법상담소를 운영,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12일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해 윤리?인권 헌장 등을 심의의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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