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뺨 만지고 놀러가자는 경찰관 징계 정당”
“후배 뺨 만지고 놀러가자는 경찰관 징계 정당”
  • 김순철
  • 승인 2018.10.1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측 패소 판결
후배 여경을 성희롱해 다른 경찰서로 보내지고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김모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남 모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4월 신임 여성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면서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순찰차 안에서 추운 날씨 등을 화제 삼아 자신의 손등을 여경의 손등이나 뺨에 대거나 여경에게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하고 “남자는 데이트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더 깊은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휴일에 벚꽃 구경을 가자고 하거나 “너처럼 키가 작고 아담한 스타일 여성이 내 스타일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경은 김씨가 한 달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자 동료 경찰관들과 상담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김씨를 다른 경찰서로 보냈다. 전보된 경찰서는 김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여경의 손등, 얼굴을 만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날씨 이야기도 여경의 건강을 염려한 발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자는 친해지고 편해지면 보다 발전된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 발언을 했을 뿐이며 “놀러 가자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갈 만한 곳을 추천했을 따름”이라고 가해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이 허위신고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김씨가 여성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보 조치와 감봉 1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최근 자신이 가해자인 이 사건 피해신고를 도운 다른 경찰관과 사건을 언론 등에 알린 경찰관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