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달아오르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혹 달아오르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이용구
  • 승인 2018.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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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의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본보 27일자 7면 보도)

지난 11일 열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감사에서 민주당 최정환 군의원은 무소속 김향란 군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목적대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를 임대했다면 자경 목적 위반”이라며 “영향력이 있어서 혹은 지위 때문에 봐준 거냐.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국희 농업축산과장은 “현장을 가보니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자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매입 당시에 자격증명에서는 자경 한다고 돼있다”고 자경 목적 위반을 인정했다.

강 과장은 그러면서 “올해 누락 사실을 안 이후 9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청문조사를 밟고 있는 상태”라고 조사 중임을 밝혔다.

김향란 군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가조면 사병리에 농지 7필지(2만 3709㎡)를 매입, 최근 이곳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써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으로 파문이 일자 해명 보도자료를 내는 등 서둘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앞서 전날에는 거창군보건소 행정감사에서는 거창군 소재 A의원과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권재경 군의원은 “모 은행이 있던 공간에 개설된 약국 등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약사법 20조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사이는 전용복도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고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현장을 한번 가봤다. 의원 옆에 바로 약국이 있고, 의원 정문 앞쪽에는 보청기 의료기 점포가 있다. 약사법 규정을 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확인 해봤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보청기 점포에 대해서도 “문에다가 시간대를 딱 붙여놓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형식적인 가게를 열어놓은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위장 점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춘화 보건소장은 “보청기 점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의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총 4회의 민원을 제기해 복지부와 경남도에 질의도 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으나 의료기관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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