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대기업의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0.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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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어느새 흔한 일이 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소송을 내는 것은 달걀로 바위 치기만큼 무모하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조사를 나가는 즉시 대기업으로부터 ‘거래 중단’ 압박이 들어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LH공사가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주거단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루화해 손쉽게 처리하고 그 부산물을 퇴비로 자원화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LH는 중소기업 A업체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A업체가 과거에 특허 출원·등록했던 기술에 대한 설계도, 샘플, 연구데이터, 포럼자료 등을 요구해 받아냈다. 특허청은 유사중복을 사유로 특허를 거절했으나 LH는 자료를 계속 보완하며 수차례에 걸쳐 특허를 받기위해 재시도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LH는 A업체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시인, 특허를 보유한 A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LH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갑질 의혹’ 행위는 혁신성장을 막는 범죄이며 사회적 해악이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피해 중소기업은 보복이 두려워 고발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야 한다. 기술을 탈취 때는 수십배를 배상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개발 기술을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배상만으로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갑질 대상’이 아니라 상생발전의 동반자로 여기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불가결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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