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징역 4년 구형
엄용수 의원 징역 4년 구형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8.10.1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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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불구속기소)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을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넸고 이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유씨에게는 징역 3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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