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몰카’ 고교생들 재심도 퇴학
‘여교사 몰카’ 고교생들 재심도 퇴학
  • 강민중
  • 승인 2018.10.1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상 본 4명은 징계수위 낮춰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심에서도 퇴학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사실상 징계가 유보된 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은 조만간 퇴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학생들이 재심 결과에 불복,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해당 처분이 또다시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편 이들 학생 6명은 학교 징계와는 별도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퇴학 처분을 받은 6명 이외에 동영상을 본 혐의로 당초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 재심 끝에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선도위는 경중을 따져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는 사회봉사를 결정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