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입법 예고
경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입법 예고
  • 강민중
  • 승인 2018.10.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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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법예고, 20일 도민 대상 공청회
경남도교육청이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입법예고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담았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 20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업무담당자(268-1239, sujin0303@korea.kr)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이어 올해 2월 실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경남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교육감 담화문을 통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같은달 18일 유·초·중·고등학교장과 교육감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4개 권역별로 인권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서면, 팩스, 온라인 설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내달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고 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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