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진주세무서는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국세청이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성장기업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확대 기업 등이다.
진주세무서는 이들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일정요청 충족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3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체납처분 유예는 최대 1년이 원칙이나, 고용위기재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2년까지 가능하다.
이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 즉시 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태우 진주세무서장은 “관내 혁신성장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이번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국세청이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성장기업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확대 기업 등이다.
진주세무서는 이들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일정요청 충족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3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체납처분 유예는 최대 1년이 원칙이나, 고용위기재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2년까지 가능하다.
김태우 진주세무서장은 “관내 혁신성장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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