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의 지름길, 음주운전
패가망신의 지름길, 음주운전
  • 경남일보
  • 승인 2018.10.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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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수(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송수

지난달 부산해운대에서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윤창호씨가 뇌사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서 27만 명의 국민이 동의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 처벌강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며칠 전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변에 나서 상습음주운전자 및 피해가 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강력처벌을 약속했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017년 1만9517건이고, 같은 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43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로 하루 1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3만여 건에 달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45.1%, 3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19.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청원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홍보 효과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잊어버리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보호관찰관인 필자가 만나는 교통사범 대상자들은 주로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 되거나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한 경우다. 이들 중 상습 음주운전 대상자의 뚜렷한 특징은 대부분 살인 등 일반 형사범에 비해 죄의식이 미약하고 알코올문제를 갖고 있으며 면허 취소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 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형의 집행유예는 대단히 무거운 처벌이다.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많은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징계해임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교육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기도 한다. 나아가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범하는 경우 거의 실형이 선고된다. 직장·가족 모두를 잃게 된다.

단 한 번의 안일한 생각이 결국 교도소 생활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음주운전, 일단 시작하게 되면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처음부터 하지 말자. 음주운전은 습관화되어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무서운 범죄다.


김송수(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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