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도시공원 일몰제, 민·관 협의체 구성 촉구
[특별기고]도시공원 일몰제, 민·관 협의체 구성 촉구
  • 경남일보
  • 승인 2018.10.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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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진주시 도의원 제 1선거구)
진주시를 비롯해 창원시 등 전국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로 지정 한 뒤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0년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은 곳들은 오는 2020년 7월 1일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있다.

진주시의 경우 공원 167개소(4506만 1554㎡) 중 가좌공원(82만㎡), 장재공원(22만㎡) 등 21개 도시공원지역(전체 643만 3941㎡)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다(법적 정의).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90%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도시공원은 사람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 도시 숲의 냉기는 도시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진주시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진주환경연합,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주시가 제3자 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통해 가좌공원에는 3000세대, 장재공원에는 10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제3자 공모방식으로 민간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성, 객관성 유지가 생명인 업체선정 평가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높고 타당성 검증이 곤란한 비계량 평가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최초제안자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유리한 조건을 만든 것은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지난 8월 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생태보전국장을 비롯해 토론회에 참가한 경상대 강철기 산림자원학과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특례 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될 경우 민간개발업체 특혜, 도시공원 감소,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등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의 진주시 재정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와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도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 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제3자 개발방식 민간특례사업 행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 및 지역전문가 들과 빠른 시일 내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도시공원 녹지 자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진주시는 미적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 자세로 종합적인 계획과 시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사회와 지역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장규석(진주시 도의원 제 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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