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의 수의계약공사알선 ‘싹쓸이’ 의혹
하동군의회의 수의계약공사알선 ‘싹쓸이’ 의혹
  • 경남일보
  • 승인 2018.10.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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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논란과 의원 자질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그간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적 반영, 집행부나 단체장의 견제 역할 등을 충실히 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공사수의계약 개입 등 이권 개입으로 끊임없는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읍·면에 배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후 이 예산 중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 대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하동군 13개 읍·면을 통해 이번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대해 본보의 취재 결과 전체 숙원사업 중 군의원들이 개입된 사업은 70여 건에 13억 5000여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원 한 명이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4건의 주민숙원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군의원들은 지역구 읍·면장의 의견을 무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 되도록 해당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예산을 심사하는 견제기관인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 편성 예산을 우선시하고 묵인하기 때문에 적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군의원들의 수의계약의 특정업체알선을 보면 비리 의혹 부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직을 이용한 수의계약알선 사태는 소규모공사의 ‘싹쓸이’ 의혹을 살만하다. 일부의원들이 관련업체에 지자체 수의계약 공사의 ‘싹쓸이’ 알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의원은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권한,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 의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자치제가 굳건히 자리를 잡으려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지방의원상이 정립돼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뿌리째 썩게 될 것이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알선을 확인하기 위해선 사법기관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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