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도의회, 벌써부터 뜨거운 입법활동
11대 도의회, 벌써부터 뜨거운 입법활동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8.10.2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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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 31건, 10대 같은기간 배 이상 증가
지난 7월 제11대 경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 동안 의원 발의로 제정 또는 개정 중인 조례안이 3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해 같은 기간에 14건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 수치다.

경남도의회는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새로운 경남 건설과 민생 중심 의원 발의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 발의 조례가 증가한 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려고 ‘도민 중심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변모하는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안은 건수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상담 지원조례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공공조형물 관리 지원조례, 문화콘텐츠산업과 영상산업 지원조례 등 경제·문화·복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조례안을 제·개정 중이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도 도민과 소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민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하는 조례안은 실행과정에서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도의원과 예술인단체, 도민 등을 초청해 경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오는 31일에는 경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 운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재정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지수 의장은 “도민 삶을 살펴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무겁고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조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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