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환경단체 반발
김해시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환경단체 반발
  • 박준언
  • 승인 2018.10.2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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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쓰레기는 발생지역서 처리가 원칙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의회가 창원시에서 배출되는 일부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협약안’에 동의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피해가 뻔하게 보임에도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이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은 적폐”라고 규탄했다. 이어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 방향은 ‘원인자 부담’이어야하는 만큼 창원시에 발생한 쓰레기는 창원시 내에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4일 김해시가 안건으로 올린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동의안에는 2022년까지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한 장유소각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150t에서 300t으로 늘리되 창원 진해구의 생활 쓰레기를 하루 50t씩 받아 국·도비를 지원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안대로 처리될 경우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에 투입되는 사업비 874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612억원을 국·도비(국비50%+도비20%)로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는 30%는 김해시(25%)와 창원시(5%)가 나누어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용량부족 해결과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1년부터 인근 시·군 단위의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양산환경운동은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라는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하며 민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쓰레기 행정은 쓰레기 줄이기가 전제돼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고, 시설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소각시설 증설과 함께 주민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소각장 반경 300m 영향권 주민에게는 주민지원협약에 따라 가구별 난방비를 매월 4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310억원 규모의 주민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또 내년부터 2021년 말까지 65억원을 들여 클레이아트체험관, 그린하우스, 물놀이장, 수변공원, 산책로 등도 설치한다.

이밖에 소각장 인근에 80억원을 들여 청소년 문화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비 지원으로 절약되는 사업비는 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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