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개 중앙사무 지방에 넘긴다
571개 중앙사무 지방에 넘긴다
  • 김응삼
  • 승인 2018.10.2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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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화하는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

경찰청의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관리 사무를 비롯해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 등 135개, 국토교통부 120개, 환경부 72개 등 3개 부처 사무가 571개 중 327개로 57.3%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 이관·정보 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이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량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선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공포·시행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됐다. 월정수당은 지난 2006년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지급됐다. 당초에는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008년 월정수당 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과다하게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지자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월정수당은 올해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평균 3943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연평균 2538만 원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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