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 강력대응”
진주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 강력대응”
  • 박철홍
  • 승인 2018.10.2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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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급수중지 계획
진주시는 11월말까지 올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요금 최소화를 목표로 지역별 담당책임제와 상설 정수(단수) 처분반을 동시에 운영한다.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급수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주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규모는 지난해 1억 4500만원, 올해 5억 320만원 등 모두 6억 4820만원이다. 시는 3회 이상 30만원이상을 체납한 300여명에 대해 급수를 중단하는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송했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반을 운영, 직원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로 전화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2차로 직접방문할 계획이다. 만일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체납금액에 따라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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