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 ℓ당 휘발유 123원·경유 87원
유류세 한시 인하, ℓ당 휘발유 123원·경유 87원
  • 강진성
  • 승인 2018.10.2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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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경유값이 오르자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이며, 15% 유류세가 인하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주행세+교육세로 이뤄진다.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휘발유가에 15% 인하를 적용할 경우 ℓ당 1686원에서 123원(7.3%) 내린 1563원이 된다. 경유는 1490원에서 87원(5.7%) 내린1403원, LPG부탄은 934원에서 30원(3.2%) 내린 904원이 된다.

정부는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와 서민계층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전체 화물차 358만대 가운데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은 288만대(80%)에 이른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역대 세번째다. 2008년 3월 10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10%를 인하한 것이 처음이다. 두번째는 2000년 3월 2일부터 그해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5%, 12% 인하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3만대로 인구 2.3명당 1대씩 보유하고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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