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15일부터 19일까지)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 45~105억 원, 읍·면 4억5000~10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2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했다. 거제시 일운면은 피해액이 29억 원이고, 남부면은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15일부터 19일까지)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 45~105억 원, 읍·면 4억5000~10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2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했다. 거제시 일운면은 피해액이 29억 원이고, 남부면은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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