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입법활동 ‘활발’
창원시의회, 입법활동 ‘활발’
  • 이은수
  • 승인 2018.10.2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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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순·문순규·박춘덕의원 조례안 발의
창원시의 의회(의장 이찬호) 이헌순, 문순규, 박춘덕 의원은 24일 제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다.
 
▲ 이헌순 의원.
이헌순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문순규 의원은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박춘덕 의원은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헌순 의원이 발의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상품 또는 제품 구매촉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가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창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후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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