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216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교차 및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3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등 법령 공표 대상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태명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3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등 법령 공표 대상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태명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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