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호공원, 관광·레저 명소로 뜰까
진양호공원, 관광·레저 명소로 뜰까
  • 박철홍
  • 승인 2018.10.2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사유지 보상작업 착수
진주시가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위해 공원예정지 내 사유지 보상작업에 착수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진양호공원이 관광 및 레저 명소로 탈바꿈할 지 주목된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진양호공원 내 사유지 보상을 위한 45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진양호 공원 면적은 총 170만㎡(진양호 전망대 중심 인근 144만㎡, 물박물관 24만5000㎡)로 이 중 사유지는 50%가량이다. 이 사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시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풀리게 된다. 1970년대 근린공원 용도로 지정된 이후 토지활용이 제한돼 있는 상태다.

시는 보상을 위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진양호공원 내 사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다 보존가치가 높은데 만일 2020년 7월 규제가 풀릴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진주시 예산으로 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방침이며 지주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강제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양호공원 개발예정 사유지에 대한 투기 우려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매수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공원 내 사유지는 매매 가능하지만 만일 매수할 경우 취득세 뿐만아니라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에서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방침이어서 부지개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진양호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12월 중간보고회, 2019년 4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구체적인 개발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조규일 시장의 공약을 반영해 대략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집라인은 왕복 3.2㎞ 코스이며 타워 2개소와 스카이워크 1개를 설치한다.

둘레길 조성은 모두 33㎞정도로 진양호공원~물문화관~진수대교~청동기박물관~대평마을~명석 오미마을~가화리~진양호공원 구간이다. 자전거도로와 연계해 둘레길 곳곳에 수변데크 및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물놀이터는 꿈키움동산 앞 주차장 일원 800㎡ 부지에 워터슬라이드 등 야외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목공체험장은 1000㎡ 부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진양호공원 개발예정지(노란색으로 둘러싸인 2곳)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