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결과 발표
감사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결과 발표
  • 이은수
  • 승인 2018.10.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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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요금 회수율 조작·소비자 환불 누락 등 도덕적 해이 위험수준

지난 2월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한전 직원들의 예산 집행 부적절과 변칙 수납처리,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 각종 수납사고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한전 임직원들의 각종 금품수수·가족특혜 등의 비리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고 이에 가담한 38명의 한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 수납처리 적발건수 15건과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 2건 등 발생한 수납사고 피해액만 무려 2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수납사고를 건별로 살펴보면 실적 제고를 위한 △고객 미납요금 대납(11건, 1억4536만원), △실적평가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2건, 5448만여원),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2건, 1816만여원) 등이 밝혀졌다.

또한 김 의원이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전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로 인한 환불 29건(184만여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으로 인한 환불 2건(2388만여원),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7347만여원), 그리고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한 환불 118건(7830만여원) 등 고작 3주의 감사기간 동안 340건(총 환불 3억2000여만원)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올 해 태양광사업 비리로 한전은 총 38명의 임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11명의 비위행위자가 자체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 회수율을 조작하고 사택자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직원 계좌로 잠정 입금하는 등 약 2억 60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전기요금을 청구해 환불한 금액만 무려 3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김규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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