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슬기(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 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석 옆자리 조수석의 동승자와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 되었던 안전띠 착용 의무 규정이 확대 되어 뒷자리 동승자를 포함하여 모든 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법규가 시행 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뒷좌석 동승자의 경우 안전띠 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과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6세미만 영유아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어야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을 할 때에는 본인의 안전띠 뿐만 아니라 조수석 등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동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맬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택시, 좌석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이다. 혹여나 운전기사가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9%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뒷좌석 안전띠는 30%에 불과하다.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4배나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 또한 9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뒷좌석 안전띠 또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착용 의무가 부과되며 단순하게 법이 있기 때문에 안전띠를 매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키는 생명띠라는 생각으로 안전띠 착용을 당연시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차량에 탑승 시 우리의 손이 자연스럽게 안전띠로 향하는 하나의 습관이 모이고 모여 온 국민 모두가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 함께 다 타면 출발이 아닌 안전띠를 다 매면 출발하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
차슬기(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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