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재판 신속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재판 신속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0.30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지난 29일 처음으로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남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 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하지만 도정에는 어떤 차질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측의 ‘킹크랩’ 시연에 대해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석하면서도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는데 댓글조작을 몰랐다’는 주장의 모순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답했다.

김경수 도정은 이제 막 시작된 민선7기가 큰 흔들림 없게 공무원들이 분발할 때다. 그러나 특검의 불구속 기소로 김 지사는 창원에서 서울 중앙 지검까지 편도 350㎞에 왕복 700㎞를 주 2회 정도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도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재판 기간 동안 경남도정이 한치의 빈틈이라도 발생해서는 결코 안된다.

재판과 별도로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려운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만약에 도정에 차질이 빚어져 자치행정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엄정하지만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