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실현…도시경쟁력 강화 기대
창원특례시 실현…도시경쟁력 강화 기대
  • 이은수
  • 승인 2018.10.3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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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의미와 전망
행안부가 30년만에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및 ‘특례 확대 촉진’이 포함 됐다.

따라서 광역도시급인 창원시가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 특례시 실현’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창원을 비롯한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염원으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변화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으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정령 지정 시, 중핵시 특레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행안부의 이번 발표로 통과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례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광역단체인 도가 찬성함에 따라 100만 대도시 조직확대 및 권한이양을 담은 특례시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확보와 더불어 ‘대도시 자치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사무, 정부정책에 따른 자율통합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사례 해소 사무, 중앙정부 및 도의 불필요한 사전통제 또는 과도한 지도·감독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권한을 중점 발굴한다.

창원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양대상사무 571건에 대해서도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 인력 및 예산수반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대도시 특례 확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3개시가 통합한 창원시는 비대한 도시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에 머물러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문제는 권한을 정해놓은 광역시와는 달리 특례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만큼의 권한을 넘겨 줄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 놓은 것이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례시 명칭뿐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무이양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부여받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타시·군과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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