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
  • 김응삼
  • 승인 2018.10.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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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명칭 신설…주민직접참여제 등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동반자관계 전환,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도 실현된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근거도 개정안에 담아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된다. 정책보좌관은 의회 사무처에 두고 공동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자율성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시·군·구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 같은 사례가 사라진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남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치발전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참여한다.

또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창원시와 경기 수원, 용인, 고양시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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