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해야
[기고]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0.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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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농민들은 이른 봄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새벽이슬을 맞으며 농작물을 애지중지 보살펴 가을이면 모든 농작물을 걷어 들인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도 크지만 매년 이맘때면 한순간 부주의로 인해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9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89일간 수확기 전후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탄력순찰과 병행하여 농산물 보관 창고등 취약장소를 순찰선으로 지정,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경찰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순찰을 돌지만 “열 사람이 한명의 도둑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옛말과 같이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든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농작물 키우는 과정 만큼이나 내가 생산한 수확물을 절도범으로부터 지켜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절도범으로부터 내 농작물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염두해 두어 농산물 절도를 예방해야 한다.

심야시간대 농작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보관한 창고 문을 열수 없도록 밀착해 차량을 주차해 두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창고 문을 열면 종소리가 울리도록 하거나 창문열림경보기 등을 적극활용하는 것도 좋다. 수확한 농작물을 담아둔 포대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면 범인이 검거된 경우에 쉽게 돌려 받을수도 있다. 또 수상한 외지차량이 마을을 배회할때는 사진을 찍어두거나 차량번호를 기록해 두면 향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

농산물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참깨 등 고가의 농작물을 말리거나 쌓아둘 때는 새벽시간대 순찰을 돌아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자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한다. 수확기 농작물은 농부의 한 해 삶이다. 우리모두 내 부모님이 농사지은 농작물이라는 마음으로 농작물 절도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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