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재정분권 추진안 미흡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재정분권 추진안 미흡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0.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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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되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 자치단체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 책임성 확대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발표됐다. 작년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과 실망이 교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측면에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한다. 그렇지만 재정분권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지역에서는 이번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서 실망감이 크다. 지방자치제의 성공 여부는 재정분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재정 분권 내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6대 4 비율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낸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한 공약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당초 대통령이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23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는 ‘2할 자치’, ‘절름발이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에서 못벗어나고 있다.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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