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자치분권, 추진동력 확보하려면
[경일포럼] 자치분권, 추진동력 확보하려면
  • 경남일보
  • 승인 2018.10.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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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정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주권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나가고, 단계적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9월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 권한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형태의 다양화 등 자치분권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당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목표에 따른 기대에는 못 미치는 내용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는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핵심적인 권한에 대한 이양이 기대만큼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지만 대체로 하위과제로만 다루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주민자치회를 확대시키는 방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23일에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다.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들로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치입법권, 행정권 행사에 중앙의 과도한 승인이나 보고제도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권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의 내용 중에서는 47%가 이미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기관위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괄개정령 또한 중앙과 시도간 이미 시행중인 내용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자치분권의 궁극적 목적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종합계획 내 주민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우리의 접근이 주민자치권 확대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지방행정과 의회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자원에도 더 집중되어야 지방정부의 역할 수행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은 지방행정과 의회가 주민자치와 상생발전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중심으로 분권 논리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들의 특성에 근거한 다양한 정책수요와 중앙의 제약으로 실현하지 못한 일들을 연결시키는 일은 크게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즉, 공무원, 의원, 언론, 학계, 주민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전담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경제, 산업, 복지, 문화 등 전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중앙과 지자체, 행정과 의회, 주민들의 역할 분담을 위한 경남도 내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과 작동이 자치분권의 저항과 대립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추진동력에 힘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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