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세습
  • 정영효
  • 승인 2018.10.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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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객원논설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고용 세습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공공기관에서 고용 세습 의혹이 제기돼 진실 공방이 거세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직원의 가족과 친·인척을 대거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켰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용 세습을 자행했다는 의혹이다.

▶고용 세습 논란은 서울교통공사 뿐만아니라 다른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고용 세습이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허탈케 한다. 봉권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세습이 현대사회에도 버젓히 횡행했다는 논란 자체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북한에서 3대에 걸친 김씨 세습과 주변 권력층들의 신분 및 계급 세습을 가장 비난했던 우리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잘난(?) 부모·가족·친인척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처럼 세습이 계속돼 왔다는 의혹은 진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청년에게는 좌절과 분노를, 부모들에게는 무력감과 위화감을 넘어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

▶헌법 11조에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어떠한 특권도 존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고용 세습이 될 수 없음이 헌법에 천명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에서 헌법 11조를 위반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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