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폐지줍던 50대 여성 ‘묻지마 살해’
거제서 폐지줍던 50대 여성 ‘묻지마 살해’
  • 김종환
  • 승인 2018.10.3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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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 통해 20대 살인혐의 기소
거제에서 심야시간에 ‘묻지마 폭행’으로 50대 여성을 숨지게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강수사 끝에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3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유 혁)은 “A씨(20·거제시)를 살인 혐의로 지난 29일 기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일 오전 2시40분께 거제시 고현동 (구)미남크루즈 선착장 부근 신오교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고 폐지를 줍던 여성 B(58)씨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당시 만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초 거제경찰서에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의 문구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폭행 직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을 확인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CCTV로 폭행 장면을 보면 180㎝로 건장한 가해자가 30분가량 132㎝에 체중 31㎏인 왜소한 피해자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하는 부분이 보인다.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살피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제지역 많은 네티즌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다” 등 격한 반응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도 가해자 A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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