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효과’ 기대감 상승
창원시 ‘특례시 효과’ 기대감 상승
  • 이은수
  • 승인 2018.11.0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 확보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창원과 경기도의 수원·용인·고양 등 해당 대도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일본의 사례이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도의 70%정도의 행·재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창원시는 창원형 특례발굴에 서두르고 있다. 소방본부의 경우 경남도로부터 독립했으나 권한이 미흡해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바다가 많은 창원시는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신항 개발 참여 등 창원형 사무 발굴도 시급한 상황이다.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4개 대도시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에 불만을 표시하며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해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특례시 실현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으면 창원 등에는 어떤 효과가 생길까?

먼저 행·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도시 재정특례가 부여되면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2013년 시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 용역은 특례시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공동과세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도세로 100원을 납부하면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30원이 교부됐으나, 특례시 공동과세를 적용하면 시가 60원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창원시는 연간 3∼5000억원 규모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 특례시 세목 전환 시에도 1000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으로 대도시 지자체는 대형주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 증가한 만큼 경남도는 2000∼3000억원의 재정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어 과제가 되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특례시는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갖는다.

경남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도시재생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례시는 일반적으로 실·국·본부를 2∼3개 더 설치하고, 구청장 직급도 3·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구청에도 2∼3개 국을 설치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 권한을 확보하면 더 나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특례범위와 지위를 확정해나가야 하고,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