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서장 김만수)는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등 2차‘인권침해예방교육’을 지난달 26일 1차 교육에 이어 2일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여성근로자들이 문화적인 차이와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권침해 등 범죄피해 시 신고요령과 성폭력·인권침해 사례를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밀양서 신헌 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국인 대상 인권침해예방교육을 실시해 관내 체류외국인 2500명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