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생산적인 국정감사를 기대하며
[아침논단]생산적인 국정감사를 기대하며
  • 경남일보
  • 승인 2018.1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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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경상대학교 총장)
‘국회의 꽃’이자 국민들의 관심사인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끝났다. 전국 국립대학 가운데 거점국립대학 9곳과 국립대학병원 9곳이 10월 25일 하루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감을 함께 받았다.

지금 거의 모든 대학들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고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운영이 초비상 사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국감은 현실의 잘못을 판단하고, 미래의 대학운영을 깊이 생각하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다. 국감은 거점국립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1년에 한번은 거쳐야 하는 행사이며 의무이다.

예전에는 ‘국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야간의 고성과 서로 눈치를 보면서 벌이는 기싸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풍경은 많이 사라지고 정책적인 개선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그야말로 선진화된 국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국감은 더욱 그러하다.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대학 관련 국감 내용을 간추려 본다.

부실 학회 참여자에 대한 대책 수립,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록 문제, 연구비 부실 사용 등 교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청렴도 개선 문제,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 교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개선하기 어렵고 교육부와 국회의 입법 기능이 함께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자퇴생 문제를 보자. 지방의 명문 국립대에서 자퇴생이 많이 발생한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옮겨가기 위해 자퇴하는 것이지, 경제사정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지만 지역의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편입학 전형에 따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자퇴 후에 서울로 편입학하고자 결정한 학생들은 자기의 전공, 사립대학의 비싼 등록금, 대학의 이름ㆍ학풍과는 상관없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무조건 가고자 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고자 하는 ‘상생’ 정책과는 상반된다. 앞으로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의 수정을 비롯해 편입학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학들은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관련된 법은 제정돼 있지 않다.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방분권도 이루어 나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금도 지방의 대학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지방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국립대학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시, 동해시에 있는 작은 대학이 폐교됨으로써 지역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잘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이 어려움을 겪을 때 대학이 참여해서 지역을 살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아헨시와 아헨공대, 스웨덴의 말뫼시와 룬드시가 룬드대학과 어떻게 협업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를 짚어주고 그 결과물로 대학과 관련한 법의 개정 또는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산적인 국감으로 국회의 위상도 올라가고 국립대학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경(경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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