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산림 태양광발전시설지 효과적 활용해야
[경일포럼] 산림 태양광발전시설지 효과적 활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0.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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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시인)
 박재현교수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도마에 올라 난도질을 당했다. 올해와 작년 산림청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허가면적이 급증하여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가 현재 7823건으로 급증해 산지훼손면적이 4111ha에 달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태풍, 강우 등으로 인한 토양침식이 심해 관련 사고도 6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2년 만에 태양광발전이 시작된 12년 동안 허가면적의 70%에 육박하는 등 이로 인해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산림청을 ‘산림파괴청’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연구와 가르침을 주는 필자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와 관련한 회의를 다녔을 때 유독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화된 이후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이 급등하는 경우를 목도한 것과 다름 아닌 수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 국토의 64%에 육박할 정도로 산림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은 도시나 개발지에서는 대규모로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보니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개발지는 대부분이 사유림지역으로 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사유림주가 소득창출을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와 같은 산림훼손이라는 환경보전의 반대편이 드러나는 것이다.

산림청의 의무는 산림자원육성, 산림보호, 산림복지증진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러한 정책과는 반대방향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도시나 기타 개발지에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문제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불거지고, 산지훼손이라는 문제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산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목을 벌채해야 하고, 이로 인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는 산지침식 및 산사태 우려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어떤 곳에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산림지역에서는 토석채취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건설 등 토석자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런 토석채취장(일명 채석장)은 면적이 광대하다. 한 번 토석채취 허가를 받게 되면 수십 년 동안 대규모 산지에서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된다. 토석채취 사업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지는 산림으로 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완벽한 복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복구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토석채취지는 석재를 캐고 난 잔벽(급경사지의 절취 암벽 노출지)과 평탄지로 구분된다. 평탄지에는 토양을 복토하여 나무를 심는다. 잔벽에는 계단식 소단에 토양을 복토하고 나무를 심어 절취 암벽 노출지를 나무가 성장하면서 차폐한다. 이러한 잔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경관이 대단히 불량하게 되어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폐석지나 평탄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손 봐야 한다.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전국의 토석채취지를 조사하였을 때 토석채취 후 평탄화 된 지역의 산림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무들의 성장도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경제수가 자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광대한 이러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도록 용도 전환한다면 현재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토석채취 후 평탄지에는 노인요양원 병원시설이나 대규모 온실을 지어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타 용도로 활용이 잘 되고 있다. 물론 지가의 상승을 바라는 산주(山主)의 불편한 생각은 산지관리법을 잘 손보면서 이득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면 된다. 훼손된 토석채취 후 남게 되는 평탄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살고, 국토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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