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살인’ 가해자 엄벌 청원 폭주
‘거제 묻지마 살인’ 가해자 엄벌 청원 폭주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1.0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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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31만명 넘겨…신상공개·처벌수위 상향 주장
‘키 132cm, 몸무게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 지난달 31일 이후 4일 현재 31만명 이상이 동참하고 ‘거제살인’ 관련 청원글도 144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기된 이 청원은 2일 오후 4시 오후 8시 현재 31만 9390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범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형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강력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외에도 ‘거제도 묻지마 폭행사건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 ‘인간쓰레기 범죄자들 얼굴 신상 공개 해주세요’, ‘사형제도를 부활해 주세요’ 등 청원글도 144건에 달한다.

지난달 4일 새벽 2시30분께 거제시 중곡동 신오교 아래 옛 미남크루즈 선착장 인근에서 A(21)씨는 쓰레기를 줍던 노숙여성 B(58)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에 유기했다.

A씨는 노숙여성이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폭행은 30여분간 반복해 B씨를 살해한 혐의다.

CCTV에 담긴 폭행 장면은 180㎝로 건장한 가해자가 30분 가량 키 132㎝에 체중 31㎏인 왜소한 피해자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살피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범인 A씨는 사건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자료만으로 A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11일 살인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살피던 검찰은 CCTV화면 분석을 통해 A씨의 폭행정도가 잔혹한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의 휴대전화 복원 등을 통해 사건을 좀 더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범인 A씨에 대해 4차례의 보강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20대 피의자인 A씨가 피해자인 노숙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피살하기전 인터넷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의 문구를 검색해 본 점으로 미루어 새벽시간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신오교 아래에서 쓰레기를 줍던 노숙여성 B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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