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천만 화물차 과적 꼼짝마"
"교통사고 위험천만 화물차 과적 꼼짝마"
  • 이은수
  • 승인 2018.11.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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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적재위반 집중단속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중점 시책으로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적재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에서 떨어진 화물을 피하려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5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상존하는 가운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은 연중 화물차 적재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적재형 트럭, 덤프형 트럭, 컨테이너이며, 주요 국도와 시내 간선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모래·자갈·흙 등을 적재한 덤프트럭의 덮개 불량으로 적재물이 도로에 날려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돼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컨테이너 고정핀 잠금장치 미 작동 운행 등이며, 단속 장소는 주요 국도(동읍 14호선 2개 노선, 대산 25호선, 북면 79호선) 및 시내 간선도로(창원대로, 창이대로, 원이대로, 의창대로) 등이다. 일상 단속도 하는데, 일상근무(순찰, 출·귀소)시 위반내용을 확인해 단속하며, 집중단속은 국토관리청 합동(국도 과적검문소), 순찰차·싸이카로 단속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화물적재 차량의 출발전 적재물 고정상태를 필히 확인하며, 특히, 농작물 수확철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 수송하는 것은 사고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며 “VMS·화물운수업체 방문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대형차량 정비공장 등 현장진출 교육을 통해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법 제39조 제4항(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에는 적발시 범칙금 4톤 초과 5만원, 4톤 이하 4만원에 벌점15점이며, 도교법 제49조 제1항 13호(고시위반(도로 물흘림, 번호판식별, 바퀴 흙 뭍혀 운행)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찰이 화물차량 과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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