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체험관, 기존 건물 활용해야”
“저작권체험관, 기존 건물 활용해야”
  • 박성민
  • 승인 2018.11.0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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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됐던 저작권연수원 건립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리 됐지만 다시 내년 예산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진주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신축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2018년 300억원을 들여 연수원 건립을 추진했다. 진주시로부터 부지 무상 제공 조건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비를 모두 반납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무상임대 받을 수 없는 기관임에도 법리검토 없이 추진했다가 행정안전부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저작권연수원 사업은 ‘저작권교육체험관’으로 이름을 바꿔 부활했다. 기존 사업에서 연수원 숙소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부지 매입비를 반영했다. 내년부터 3년 간 300억원 가량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부지 매입비 등으로 48억원을 책정했다.

위치는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1-1부지(혁신복합지원센터 예정지)다. 필지를 반으로 분할해 저작권위원회에 매각하는 것을 경남도와 긍정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클러스터부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건물 공실률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만 고집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과거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무분별하게 매각해 산학연 단지 구축에 실패했다”며 “시즌2 성공을 위해선 마지막 남은 부지를 저작권체험관보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가뜩이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임차기관마저 청사를 신축하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심각한 공실로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데 저작권위원회가 건립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기존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면 공실률 완화에도 좋고 주변상권에도 도움이 된다. 또 3년 뒤에나 가능한 저작권체험관 운영을 더 빨리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LH진주본사를 임차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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