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
서부지방산림청,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
  • 안병명
  • 승인 2018.11.05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료가 연간 20만 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에 대여해 허가자가 원할 때, 전체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이용할 시 내는 토지사용료로서, 그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납부고지서를 받아 60일 이내에 국가 수납기관을 찾아가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형 규제혁신의 목적으로 허가자가 원할 때, 연간 20만 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통상적으로 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대부료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대여료의 수납·징수가 쉬워져 효율적인 사용허가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 하였으면, 대부 기간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혁신 발굴과 홍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명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