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주년을 이젯 갓 넘긴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최근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사고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5건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가족들로 이뤄진 ‘(가칭)창원 경상대병원 의료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대병원의 의료사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경상대병원이 국립으로 운영되면서 개원 2년 밖에 안됐는데도 의료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인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병원측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가족들이 주장하는 의료사고 사례를 보면, 2016년 5월 신혼 6개월째인 A(27)씨는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물혹’이라고 하는 종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혹을 제거하며 다리 쪽 신경까지 절단돼 왼쪽 하반신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하지관절 지체 6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2017년 3월, B(70)씨는 침샘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한 달 동안 30여 차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이후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으니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7개월 뒤 숨졌다.
2017년 6월, 강직성 척추염을 앓던 C(44)씨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척추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 하반신 마비를 겪다 지금은 1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D(57)씨는 오른쪽 뇌동맥이 부풀어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당일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됐다며 두 번 대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인지기능도 없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2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5월 E(50)씨는 ‘부신 제거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결과 부신이 아닌 췌장이 제거된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병원 측의 사과와 함께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수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의료기록지 작성 준수, 의료전문 변호사와 판사들의 지방 근무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대책위가 제기하는 사례 가운데 3건은 의료소송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2건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무조건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병원측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국립대 병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어 근거를 마련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5건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가족들로 이뤄진 ‘(가칭)창원 경상대병원 의료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대병원의 의료사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경상대병원이 국립으로 운영되면서 개원 2년 밖에 안됐는데도 의료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인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병원측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가족들이 주장하는 의료사고 사례를 보면, 2016년 5월 신혼 6개월째인 A(27)씨는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물혹’이라고 하는 종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혹을 제거하며 다리 쪽 신경까지 절단돼 왼쪽 하반신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하지관절 지체 6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2017년 6월, 강직성 척추염을 앓던 C(44)씨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척추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 하반신 마비를 겪다 지금은 1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D(57)씨는 오른쪽 뇌동맥이 부풀어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당일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됐다며 두 번 대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인지기능도 없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2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5월 E(50)씨는 ‘부신 제거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결과 부신이 아닌 췌장이 제거된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병원 측의 사과와 함께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수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의료기록지 작성 준수, 의료전문 변호사와 판사들의 지방 근무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대책위가 제기하는 사례 가운데 3건은 의료소송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2건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무조건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병원측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국립대 병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어 근거를 마련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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