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위원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시민소통위원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 경남일보
  • 승인 2018.10.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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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얼마 전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가 끝났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의안심사가 있었는데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실현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라고 한다.

매달 시민과의 데이트를 이어나가고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 주요 슬로건으로 내 건 시장님의 행보에 공감하는 한 사람으로써 몇 가지 의문점을 짚고자 한다. 진주시는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위원회, 일자리늘이기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교통발전위원회 등 각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다. 2018년 9월 기준 9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고 평균 한 위원회 구성인원이 10~20인 사이로 전체 위원 수만도 1225명이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도 시민소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문역할 및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기존 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기존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한 번 살펴보면, 2015~2017년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이 경우는 그 이전에도 전혀 열린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년 동안 서면심의만 한 위원회 11개, 형식적인 성격이 강한 서면심의를 포함할 경우 대략 위원회의 20%가 3년 동안 거의 열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서면, 대면심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무려 19개, 서면으로만 심의했던 15개까지 합하면 34개, 35%가 거의 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열린 위원회도 반드시 심의해야하는 계약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을 빼고 나면 위원회 개최 횟수가 연평균 1~2회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정책자문을 위해,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데 또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그 위원회구성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참여를 늘이는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옥상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복되는 기능과 구성을 반복하는 것은 행정낭비일 뿐 아니라 그 효율성도 의심스럽다.

민선 7기의 시정방향에 새로운 구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백번 양보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나 기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온 진주시의 형태로 보면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있어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소통위원회가 5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그 역할을 구분하고 소통위원회에서 통괄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을 새롭게 뽑아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위원회를 분과별로 나누어 배치하고 그 속에서 위원회역할 및 운영을 제대로 하게 한 다음 소통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민 참여조직을 제대로 시행해 본 경험도 없는 진주시가 지금 구상하고 진행하려는 소통위원회관련 정책은 기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철저힌 분석 및 재성찰이 없이는 결국 기존의 위원회 형식으로만 그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이유 및 이에 대한 분석과 기존기구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소통위원회 분과별 위원을 100명씩 모집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기존 위원회와 새로운 조직의 관계정리가 먼저이며, 있는 기구의 활용과 기존 기구와의 관계설정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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