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창원지법은 흥한건설의 화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흥한건설은 내년 3월까지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단 동의서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흥한건설은 지난 8월 14일 자금흐름 악화로 약속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되자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흥한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인만큼 중단된 사업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흥한건설은 내년 3월까지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단 동의서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흥한건설은 지난 8월 14일 자금흐름 악화로 약속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되자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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