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MRO사업 활성화 법·제도 정비 나서
국회, MRO사업 활성화 법·제도 정비 나서
  • 김응삼
  • 승인 2018.11.0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항공정비(MRO)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 여야 의원 16명은 우리나라 항공 MRO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항공기 부품 경우 특성상 FTA를 통한 관세 면제가 안돼 관세법을 적용하여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관세 면제가 매년 20%씩 감소돼 2023년에는 관세가 100% 부과된다. 국내 생산이 안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은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어 국제 경쟁력도 약화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기 정비의 해외 아웃소싱도 계속돼 항공부품 관세 부과는 국내 MRO사업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MRO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하고,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 MRO를 이용해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 MRO를 이용함으로써 해외 항공사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어 안정적인 고객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항공업계에서 예상하는 관세 감면 폐지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액은 2019~2022년까지 3026억원, 2023년부터는 연간 1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제도 개선에 나선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국내 항공MRO사업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기술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항공 MRO사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뛰어난 항공 MRO사업에 경남도 등 지자체도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적항공사 항공기 정비를 내수전환하고 국내 MRO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3단계 추진 전략을 마련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출범한 국내 최초 항공 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는 11월까지 국토부의 정비조직인증을 마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정비업무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해 해외 외주로 지출한 비용은 총 1조1733억원으로 전체 정비비 2조2793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MRO산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6년까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입대체 12조6800억 원, 생산유발 5조4000억 원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항공기 정비의 국내 전환으로 항공업계도 연간 약 44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고, 항공기 부품제조업과 같은 항공기 제작산업과 동반 성장도기대되는 등 매우 큰 경제적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