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
  • 김순철
  • 승인 2018.11.0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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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강제성 없더라도 성적학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A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판사는 A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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