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목표액 19만6000원으로
당정, 쌀값 목표액 19만6000원으로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11.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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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직불제 통합 등 개편방안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 외에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직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박 의원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의 주요내용을 담아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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